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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재 탈모 칼럼] 전신으로 퍼지기도 하는 전두탈모(원형탈모)의 검사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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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728호 홍성재 의학박사⁄ 2022.07.29 09:50:22

(문화경제 = 홍성재 의학박사) 원형탈모는 피부과를 방문하는 환자의 약 2%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며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이다.

원형탈모는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혈액의 T임파구가 모발 세포를 공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초기에는 손톱 또는 동전 크기의 둥근 원형으로 빠지는 경우가 흔하다.

초기 원형탈모의 경우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되거나 탈모 부위에 스테로이드를 2주 간격(4회 이내)으로 주사하여 염증을 억제하면 치료가 된다. 그러나 1~2%는 악화되어 두피의 모발 전체가 빠지는 온 머리 탈모증(전두 탈모증), 더 나아가 눈썹, 속눈썹, 음모, 체모 등 전신의 털이 빠지는 전신 탈모증으로 진행된다.

전두탈모 또는 전신탈모의 경우 치료가 쉽지 않고 약 20%는 영구 탈모로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원형탈모 부위가 점점 커지거나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 다발성으로 진행될 경우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원형 탈모증은 검사가 필요 없지만 전두탈모나 전신탈모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자가면역질환 및 갑상선질환의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통해서 이들의 동반 여부를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혈액 검사에는 갑상선 검사와 항핵항체 검사 등이 있다. 항핵항체(ANA, antinuclear antibody) 검사란 환자의 혈청에 존재하는 자가항체를 검출하는 검사인데, 전신성 자가면역질환 환자의 혈중에서 고빈도로 검출된다.

ANA 검사는 세포핵 내부의 항원에 대한 자가항체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로, 자가면역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혈액 검사로 진행이 된다.

ANA 검사가 자가면역질환의 세밀한 원인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류마티스관절염, 쇼그렌증후군, 낭창, 경피증, 혼합결합조직병, 다발성근염, 피부근염, 전신홍반 루프스 등 같은 여러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선별 검사다.
 

전두탈모에 건강보험 적용돼야

원형탈모 원인을 알기 위해 혈액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어린 나이에 발병한 경우 △소실된 모발이 점처럼 보이는 경우 △옆머리나 뒤통수의 가장자리에 발생하는 사행성 탈모 △손발톱의 변형이 수반된 경우 △아토피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또한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모발이 회복되지 않고 확산되거나, 갑상선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만성피로나 무기력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혈액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전두탈모 및 전신탈모는 스테로이드만으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면역 억제제의 사용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면역 억제제는 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e)으로, 이뮤노필린(immunophilin) 세포 수용체에 결합하여 면역 세포인 T임파구의 활성화를 억제하며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감소시킨다.

전두탈모 및 전신탈모는 치료가 쉽지 않은 난치성 질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혈액 검사 및 치료 약물과 치료법이 건강보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외모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은 설상가상으로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받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진료비는 실손보험을 통해 사후 정산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건강보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탈모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서도 지나칠 정도로 보험 지급을 거부하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과 보건당국의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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