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2.08.02 17:44:15
국민대학교가 1일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네 편을 재조사한 결과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국민대 졸업생들이 재조사위원회의 명단과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하면서 논문 표절 의혹이 재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교의 최종 판단에 재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가 충실히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학교 당국의 정치적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대가 이번 결정이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두 편 등 총 세 편을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한 편은 논문 게재와 심사 당시의 기준이나 학계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대의 결정에 대해 2일 “면죄부를 줬다”며 맹비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의 박사 논문에 대해 끝내 국민대가 면죄부를 줘서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 여사의 논문 검증은 교육부 지시로 진행된 사안인 만큼 교육부 차원의 검증이 불가피하다”며 “교육부마저 부실 검증으로 면죄부를 확정해주면 범국민적 검증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의혹은 지난해 7월 불거졌다.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의혹을 받았고, 학술지 게재 논문 중 한 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번역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두 달 후 국민대는 학내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가 지났다며 조사를 거부했지만,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혹 검증에 나섰다. 이후 국민대는 김 여사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대학원 재학 중인 2007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세 편을 재조사했다.
한편, 국민대는 대학 자체 연구윤리 지침 제정 및 시행이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위배되는지 교육부를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