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휴무일, 그것도 다른 가게 손님이 점포 앞에서 넘어졌다면 해당 점포 주인이 배상해야 하는 걸까?
지난 2~3일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에는 ‘가게 앞 테라스에서 혼자 넘어진 손님이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자영업자 A씨는 첫 글을 올린 후 확보한 영상을 추가해 다시 글을 게시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0시경, 한 할머니가 A씨의 점포 앞 눈이 살짝 덮인 테라스에서 손주들과 놀다가 넘어졌고, 어깨를 다쳐 수술까지 했다는 것.
문제는 이 할머니의 딸이 상가와 가게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할머니의 딸은 해당 건물관리소장과 점포주인 A씨에게 삼자대면을 요청하고 있다. A씨는 할머니가 다친 건 가슴 아프지만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하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사고 당일 해당 점포는 휴무 중이었다. 또한 A씨의 점포 테라스에서 넘어져 다친 할머니는 A씨의 가게가 아닌 옆 가게의 단체 손님으로 온 상태였다.
관련해 해당 게시글에는 많은 자영업자가 댓글을 달았다. 카페 회원들은 “왜 책임을 져야 하나요? 위험 시설도 아니고, 심지어 휴무였는데” “사유지 무단침입 아니에요? 영업도 하지 않는 매장 테라스에 마음대로 들어와 다치고 왜 책임지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도로에서 사고 나면 도로교통과에서 보상해주고 아파트단지 안에서 넘어지면 관리사무소 찾아가 보상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등 같은 자영업자로서 억울하다는 의견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