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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가입 시 특별주의 당부

“발기인 상태에선 출자금 반환 규정 없어 가입계약서 등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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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3.05.09 14:25:07

서울 관악구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출자자 모집과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관악구청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출자자 모집과 관련해 사업 진행절차나 가입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피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 발기인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모집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을 확보한 후, 관할 구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다음 조합원을 공개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발기인 모집 단계에선 토지사용권이 대부분 미확보된 상태여서 발기인 가입 시 토지사용권 확보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추진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합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비 반환 등이 규정돼 있으나, 발기인 모집 단계에선 출자금 반환 등의 규정이 없는 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상단 ‘분야별정보’ 메뉴의 ‘도시/주택/부동산’ 내 ‘지역주택조합’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요 피해사례와 유의사항도 상세하게 안내돼 있다.

관악구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전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관악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출자자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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