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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서울 최초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례 제정

구체적 영업기준 마련… 영업질서 확립, 주민불편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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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3.07.31 15:50:49

중구가 서울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지난 25일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사진=중구청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25일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서울 자치구에선 첫 사례다.

현재 중구에는 40여 곳의 옥외영업장이 있다. 엔데믹(풍토병) 전환 이후 옥외영업신고는 점점 늘고 있다. 이에 야간 영업에 따른 소음과 영업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됐으나, 영업시간과 영업행위의 구체적 제한 기준이 미비해 자치구가 업소를 관리하고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중구 측 설명이다.

이에 중구는 조례를 제정하며 구체적인 영업 기준을 마련했다. 옥외영업 허용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되 무분별한 영업행태를 방지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설 기준과 안전관리 수칙, 위생관리 수칙도 담았다.

옥외영업장이 2층 이상 높은 곳에 있을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설치를 규정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음향 장치 또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화기 이용을 금지하는 수칙도 별표에 수록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 인근 영업장은 영업시간을 밤 11시에서 다음날 7시로 제한했다. 아울러 영업자는 소음이 발생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 조치해야 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옥외영업이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도는 반면, 이웃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옥외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영업 질서가 확립되고 지역주민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례  김길성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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