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이 자사 약품을 처방해 달라며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과징금 5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해 이들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과 보건소 의사 16명 등 84명에게 62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직원 복지몰을 통해 서류세단기 등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다수 의료인 등에게 총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병‧의원 및 약국 201곳에 다이슨 무선 청소기, LG그램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총 343회에 걸쳐 2억30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선 것이 아닌 자신의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고 판매촉진의 대가로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했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 같은 행위는 약가인상에 영향을 주게 돼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 협력을 도모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