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동매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원창희 의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언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5년 12월 정례회에서 집행부는 조례의 기준을 세우기도 전에 예산부터 먼저 증액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예산이 따라야 할 기준을 조례로 분명히 못 박기 위한 것이며, 보훈예우수당을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증액 요구가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말이 아니라 제도로 확정하는 일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재정 부담, 형평성, 운영상의 필요성만 반복하며 강하게 반대할 뿐, 단계적 인상, 시행시기, 재원대책 등 어떤 합리적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안타까워 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보훈예우수당 10만 원은 이미 10개 자치구가 시행 중이며 절대 파격이 아니다.
강동구의 보훈대상자 수는 오천백팔십명(5,180)이며. 서울시 자치구 중 송파, 노원, 은평 다음으로 많다. 대상자가 많다는 이유로 예우를 주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상자가 많은 자치구일수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 부담은 ‘감정’이 아니라 ‘추계’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