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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남편 부재 시 부인의 승낙으로 주거에 들어간 간통남

다른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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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02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4.10.30 08:46:05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최근에 광화문 도심 빌딩에서 대통령의 풍자 전단을 뿌린 자칭 팝아티스트가 체포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자는 무려 4500장의 전단을 뿌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이 자를 무단건조물칩입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후 즉시 석방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 건조물에 침입하면 건조물 침입죄라고 편의상 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풍자 전단이 예술인지, 단순 비방인지에 대한 논란은 접어두고,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의 옥상에 올라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건물 옥상에 사람의 출입이 제한돼 있었는지 여부나 건물의 관리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자가 사법시험 공부를 할 당시의 형법 책의 주거 침입죄 편에 “시험에 꼭 나온다!”라고 빨간 글씨로 적혀 있고 밑줄도 세 개나 그어져 있습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죄(罪)인만큼 주거침입죄는 실생활에서도 많이 문제가 됩니다. 주거, 건물에 침입한 후에 일어난 범죄는 기본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태지와 관련된 주거침입죄 사건

몇 가지 재미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수 서태지와 관련된 주거침입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수 서태지의 팬이 서태지의 부인이 귀가해서 차고(車庫) 문을 열자,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갔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주거침입죄로 서태지의 팬을 입건했습니다. 물론 서태지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팬을 선처해 줄 것을 경찰에 당부했고, 팬도 크게 처벌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서태지의 팬은 집이 아닌 차고에 들어갔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주거에는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외에도 차고, 정원, 지하실 등 건물의 부속물(附屬物)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남의 집 지하실이나 차고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 주거에 들어와도 좋다고 동의할 수 있는 사람, 동의권자의 동의가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주거의 경우,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사는 집에서는 부부 모두가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남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부인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가 간통(姦通)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 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4.06.26. 선고 83도685 판결) 여러 사람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부인)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남편)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사실 주거침입죄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은 ‘초원복집 사건’입니다. 1992년 대선 때 일부 정부기관장들이 부산이 ‘초원복집’이라는 음식점에 모여서 선거에 관련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 논의 중에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를 상대방 후보 쪽에서 도청을 하게 됩니다.


‘초원복집 사건’ 사례

당시 이 사건의 쟁점 중의 하나는 음식점과 같이 모든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바,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해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03.28. 선고 95도2674 판결) 즉, 초원복집의 주인이 도청을 해도 좋다고 음식점 출입을 허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kohyg75@hanmail.net) (정리 =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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