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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공권력 낭비’ 지적 불구, 형사고소부터 제기 부지기수

형사절차에서 얻어지는 증거물…민사소송 결과에 영향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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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04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4.11.13 09:12:19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원래 “고소당했다”라는 말은 형사고소를 당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실무상 의뢰인들이 “고소당했다.”, “법원에서 무언가 날라 왔다. 언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느냐?”라며 급하게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다보면 민사상 독촉절차에 의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았거나 민사소장을 송달 받은 것을 가지고 “고소당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렇듯 “고소당했다”라는 형사용어가 민사소송에도 혼용되게 된 것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한 것을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부터 제기하고 보는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사회현상이 바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치 말이 씨가 되는 것처럼 “고소당했다”라고 표현하고 나면, 민사소장에 이어서 실제로 경찰청에서 소환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사고소의 남발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권력 낭비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고, 아주 가까운 장래는 아니더라도 미래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실무에서는 민사문제도 일단은 형사고소부터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전제로 해 민사소송의 대응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형사고소가 제기되면 민사소송의 결과가 형사절차에서 얻어지는 증거물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절차면에서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민사소송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형사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는 이른바 ‘기일추정(기일을 나중에 다시 지정하는 것)’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민사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인 경우, 형사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선고하기도 합니다.

기일이 추정될 경우 이후 관련 형사판결이 나왔을 때 민사재판부는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당사자는 형사재판에서 만들어진 형사기록을 민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게 되고 민사 재판부는 이를 유력한 증거로 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형사고소 제기, 민사에서 확실히 이길 증거 부족하기 때문

따라서 민사와 형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우선 형사재판에 집중해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여기서 제가 유리한 결과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형사재판의 결과가 무죄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사절차에서 잘 못 진술해 기록으로 남긴 내용들이 민사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돼 자칫 민사소송은 패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조사받을 때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신문조서에 있는 발언들이 민사법정에 증거로 제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조사단계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여서 진술해야 합니다. 그렇게 수사과정에서 민사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서 기소유예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야 말로 진정으로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유리하게 작성된 진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일률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이 어떠한 형태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에서 어떠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툴 것인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 상대편이 현재 민사소송에서 입증을 곤란해 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이 굳이 형사고소까지 제기한 것은 민사소송에서 확실히 이기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목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찾아내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실제 사실관계를 법률 전문가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어떠한 진술이나 증거가 필요할 것인지를 살펴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사람이 민사소송의 요증사실이 무엇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입증됐다고 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대응이 도를 지나쳐서 거짓말 꾸미기나 말맞추기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상대방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불필요한 진술해서 피해를 보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kohyg75@hanmail.net) (정리 =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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