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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했던 '삼국유사', 17년만에 다시 돌아와

공소시효 지난 걸로 판단한 범인 덜미…문화재청 "문화재 불법취득엔 공소시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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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연수⁄ 2016.04.21 16:45:23


▲회수한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 애초 없었던 표지(왼쪽)를 새로 만들어 다시 꾸몄다(오른쪽).


문화재청은 21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공조 수사로 도난문화재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 1책을 은닉해 온 문화재 매매업자를 검거하고 해당 문화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피의자 A씨는 1999년 1월 25일 대전 모 대학 교수의 집에서 도난당한 삼국유사를 불법 취득했다. 그 후, 오랫동안 은닉해 오다 공소시효가 끝났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올해 1월 경매시장에 출품하면서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삼국유사는 고려 승려 일연이 편찬한 삼국시대 역사서로, 이번에 회수한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은 ‘성암고서본’(보물 제419-2호), 연세대학교의 ‘파른본’(보물 제1866호)과 함께 조선 초기에 제작된 동일 판본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이다.


*성암고서본: 서울시 중구의 성암고서박물관에 있는 본.

*파른본: ‘파른’은 고고학자 손보기 선생의 호로서, 손보기 선생이 생전 소장했다가 기증되었기에 파른본이라 부른다.


문화재청은 “도난 공고된 도난‧도굴문화재는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양도‧양수‧운반 등의 행위 일체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선의취득이 배제되므로, 문화재 등을 거래할 때 출처와 유통경로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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