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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경찰 수사권부여는 고양이한테 생선맡기는 꼴

일부, 아예 경찰청직제 폐지 제기
법무부 수사국신설 국내외범죄수사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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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6호 ⁄ 2007.07.03 09:33:22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부자의 폭행사건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직 경찰총수가 한화그룹의 고문으로 앉아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는 꼴을 보여 퇴직후에도 전관예우가 횡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경찰청 폐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처럼 법무부산하 가칭 ‘수사국’(美FBI)으로 전환해 전국 수사만 전담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전국 경찰직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자치경찰제를 도입, 지자체에서 치안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 등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수사조직개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개헌논의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체제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현 검찰청조직은 기소권을 갖고 조사에 전념하고 가칭 ‘수사국’이 수사권을 갖고 검찰청과 공조하는 방안으로 수사조직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연이은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더욱 검찰 중심구조로 편향적인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그 결과 작금의 검찰개혁 논의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검찰개혁논의의 핵심은 검찰이 수사·수사지휘·기소 독점 및 재량권·교정 및 보호관찰 등 행형에까지 이르는 권한을 장악, 지나친 권력의 독점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정치화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인권 침해 및 권력형 부패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견제 방법으로 시민사회는 형사절차 개선, 검찰청법 개정, 특별검사제의 도입, 독립 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신설 등을 추진해 왔다. ■ 자치 경찰제 도입, 지방 치안 전담 구축 이에 따라 검찰의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법무부산하 가칭 ‘전국수사국’을 신설해 마약범죄·국제테러를 전담하는 수사기능으로 육성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산하 ‘인권국’을 신설해 인권신장을 높이는 쪽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법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97년 12월 치러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시절 줄곧 경찰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장하던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는 선거공약과 새 정부 국정100대 과제에 포함된 자치경찰제 도입논의가 과거 그 어느 때와는 다른 현실감과 비중으로 제기되어 입법화를 전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도입은 반드시 경찰수사권 독립과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경찰 주장과 경찰수사권 독립을 절대 반대하는 검찰의 주장이 격하게 대립하자 1999년 사상 유래 없는 청와대의 ‘논의 중단 지시’에 의해 논의 자체가 중단되었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경찰수사권 독립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찰제도는 식민지 시대부터 주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보안관을 선출하는 마을 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유지되어 오다가, 1838년 보스턴에 도시경찰이 탄생한 후, 1905년 펜실베니아주의 주 경찰 및 1908년 연방수사국(FBI)의 신설을 계기로 연방 각 부처 및 각 주에 다양한 형태의 법집행기관이 설립되었다. ■ 검찰청, 기소권 및 조사권만 행세 미국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주마다 특성 있는 분권화된 경찰 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행정제도가 다양한 것처럼 경찰제도 역시 다양하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철저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연방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미국헌법은 연방은 경찰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으며, 경찰권은 주에 유보된 권한으로 하였다(미국연방수정헌법 제10조). 다만 연방정부가 콜럼비아구에 대해 가지는 경찰권은 주정부가 가지는 경찰권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의 고유한 권한에 속한다. 연방과 주의 관계는 종속적인 관계는 아니며 사실상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주정부는 연방국가내의 준국가로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미국의 경찰제도는 매우 다양화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없으나, 미국경찰이라고 할 때는 보통 지방자치경찰을 뜻한다. 미국 경찰은 연방 경찰과 주 경찰의 양 체제로 나눌 수 있으며 주 경찰에는 다시 순수 자치형 경찰인 군경찰과 도시경찰이 있고, 주로부터 위임받아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이 있다. 이외에 특별구경찰이라 할 수 있는 공원경찰·대학경찰·지하철경찰·주택경찰이 있으나 연방헌법 제10조에 의하여 경찰권이 주에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 경찰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정부는 일반경찰권은 없고 주정부만이 고유한 권한으로 경찰권을 가진다. 주경찰은 주정부를 관할하는 일반적 경찰권을 가지고 방범·수사·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자치경찰은 미국경찰의 핵심으로 각 지역의 치안유지나 주민을 위한 봉사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자치경찰의 역할은 지역의 특성·인구·지리적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다. 미국경찰의 특징은 경찰에 대한 조직·인사권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치단체가 행사한다는 점에 있다. -홍기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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