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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민 석면분진에 무방비 노출 우려

양산시청 관급 발주공사 불법적인 석면철거 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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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3호 ⁄ 2007.07.02 13:01:51

‘1급 발암물질’ ‘소리없는 시한폭탄’ ‘소리없는 살인도구’등으로 통하는 석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국민들이 석면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슬레이트가 왜 해로운지, 사무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석면이 함유된 택스가 왜 해로운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석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현재에는 건축물을 철거할 시에 노동부에 신고, 건축과 철거신고 등으로 정부의 규제를 받는 정도의 실정이다. 그리고 정부의 자발적인 대책보다는 환경단체·언론 등을 통하여 문제점들이 노출되니까 정부에서 마지 못하여 행동하는 그런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석면의 문제점을 홍보 할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 석면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양산시는 도시계획도로공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등을 발주하면서 석면함유 물질의 철거작업에 대하여 일반 건축물 철거작업으로 간주하여 발주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석면함유량이 1%이상 되는 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법한 기준에 준하여 철거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철거와는 전혀 다르고 많은 기구와 장비,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전문적인 철거를 일반적인 건축물 철거작업과 같은 사항으로 발주를 한다면 불법적으로 작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 양산시, 분리 발주 않고 석면 철거 양산시는 신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웅상읍 평산리 일원의 도시계획도로공사, 물금읍 증산리 일원 도시계획도로공사 등을 발주하면서 석면의 철거에 대하여 분리 발주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철거와 같이 발주하였다. 동 현장에는 지붕이 슬레이트인 주택이 여러채가 존재하고 있다. 석면이 함유된 물질인 슬레이트가 있는 주택의 철거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동법의 석면철거에 대한 기준에 준하여 철거작업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준하여 철거를 할 경우에는 음압기 등 특수한 장비와 많은 전문인력이 투입되고 근로자에게는 일회용 복장, 방진마스크 등의 특수복장과 비닐시트 등이 필요하고 또 현장에는 샤워실 등의 공간도 필요하다. 이와같이 석면물질 철거와 일반 건축물 철거와는 판이하게 다르고 투입되는 자금도 엄청나게 차이가 발생하는데도 동일하게 발주를 한다는 것은 불법적으로 공사를 하라는 것이거나 아니면 적자를 감수하고 공사를 감행하라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산시 도로과 담당 감독관의 설명에 따르면 설계가 석면철거와 관련된 법 시행 전에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석면물질 철거가 발생하면 추가발주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 곳도 석면철거에 대한 추가발주가 발생한 곳이 아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석면 철거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200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 양산시에서 발주한 상기 공사는 2006년과 2007년도에 발주된 공사이다. 동 현장의 폐기물처리도 적법하게 발주되지 않았다. 석면물질인 슬레이트는 건설폐기물이 아닌데도 건설폐기물로 처리용역을 발주하였다. 또 양산시는 자기 안방인 시청내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부속동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도 불법적인 발주를 하였다. 동 현장의 철거 사항 중에 석면이 함유된 택스와 바닥재인 아스타일 철거를 노동부 신고도 없이 불법적으로 철거하였다. 합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못했고 이 역시 양산시가 불법을 조장한 것이다. 불법적인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석면분진은 1,000km이상 날아갔다는 보고서도 있다. 불법적인 철거 못지 않게 더 위험한 부분은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석면분진이다. 특히 주차장의 천정 철구조물 내회피복재인 석면뿜칠재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이다. 공공시설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데 수년된 석면물질이 떨어져 바닥에 흩날리고 있는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 있다. 과연 시민들이 그것이 석면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 그렇다면 과연 석면은 무엇인가? 석면은 그리스어로 ‘아스베스토’로 불리는데 ‘불멸의 물건’을 뜻한다. 석면은 극세섬유상의 천연광물로서 흡음·단열·내부식성·내약품성에 뛰어나 건축재료로부터 보일러나 온방파이프의 피복, 자동차의 브레이크나 클러치판, 석유스토브의 심지등 3,000종류 이상의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석면의 90%이상이 건축자재로 만들어 졌고 그중 절반정도가 ‘슬레이트’라는 건축자재로 만들어져 사용되었다. 지금은 슬레이트 생산이 중단되었으나 생산된 제품을 사용한 곳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석면은 석면폐증(석면에 의하여 폐의 섬유화를 초래하는 질병), 폐암 및 중피종(흉막이나 복막에 생기는 암으로서 발병 후 대개 6개월 이내에 사망함)을 유발하는 무서운 물질로 알려져 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석면에 한 번 노출되면 그 후에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질병은 계속 진행되고 또한 새로운 증상도 나타난다고 하며 약10년 내지 20년 후면 치명적인 석면폐나 암으로 발전한다고 한다. 중피종(mesothelioma)은 매우 희귀한 암이지만 영국에서는 1967년 이후 10년 사이에 약 2배 의 중피종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에서는 1970년과 1980년 사이에 중피종 환자가 약 3배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모두 석면 노출에 의한 것이다. -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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