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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에 의한 간첩조작사건 이제는 없어져야

재일교포·납북어부 간첩사건, 중정·보안사·경찰에 의해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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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10호 박성훈⁄ 2009.03.24 14:08:31

군사정권 시절에는 간첩사건이 많았다. 곳곳에서 발생한 간첩사건 중에는 정권유지 차원에서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반독재 데모를 한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좌경용공분자로 조작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 중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라고 밝힌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발생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 8명이 유례 없이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 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면서 국내외적으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비난받았던 사건이다. 당시 중정은 “도예종 씨 등 23명이 인혁당 재건위를 결성, 북한의 지령을 받아 당시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23명 중 8명이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고, 나머지 15명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까지 중형을 선고받았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간첩단 사건으로, 당시 중정은 대한민국에서 독일과 프랑스로 건너간 194명의 유학생과 교민이 동베를린의 북조선 대사관과 평양을 드나들며 간첩교육을 받고 대남 적화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중에는 작곡가 윤이상과 화가 이응로, 천상병 시인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두 사건은 각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의 활동을 통해, 정부가 단순 대북접촉과 동조행위에 대해 법률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혐의를 왜곡하고 확대·과장했다고 밝히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불법연행과 가혹행위 등이 있었음을 들추어냈다. ■ 진실화해위 “무고자 불법연행·허위진술 강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3월 17일 1970~80년대에 발생한 ‘김우철·김이철 형제 간첩조작 의혹사건’과 ‘김상순 간첩조작 의혹사건’ 등 두 사건이 조작된 사건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 관련 ‘판결문’과 ‘재소자 신분장 카드’, ‘재소자 수감 카드 및 동태사항’,‘수사·재판 기록’등 자료조사와 당시 경찰 및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 등 참고인 진술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범죄 사실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조사를 하여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진실화해위의 조사결과, 당시 경찰과 보안사는 국내를 방문한 재일교포 및 일본의 친척과 왕래하던 사람을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연행하여 조사한 뒤 범죄사실을 허위로 조작해 간첩으로 처벌한 사건임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보안사는 피해자들을 수십일 간 불법으로 구금한 후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간첩혐의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고, 심지어 주변 친척들까지 불법 연행하여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진술을 강요했다. ■ 김우철·김이철 형제 간첩조작 의혹사건 김우철·김이철 형제 간첩조작 의혹사건은 재일교포 김우철 씨가 1973년부터 재일교포 모국방문단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해 오다가, 1975년 2월에 주변 지인의 제보로 동생 김이철 씨와 함께 경찰에 연행돼 간첩혐의를 쓰고, 김우철 씨는 징역 10년, 김이철 씨는 징역 3년 6월의 처벌을 받은 사건이다. 1947년 일본에서 자수성가한 재일교포 김우철(당시 58세)은 1973년 광복절 기념 재일교포 모국방문단 일원으로 국내에 들어온 이후 여러 차례 귀국을 하다가, 1975년 2월 13일 주변 지인의 제보로 동생 김이철(당시 51세)과 함께 경찰에 불법 연행된다. 과거 국가보안법 관련 전력이 있던 제보자는 김 씨 형제를 만난 사실이 해가 될까 두려운 나머지 목포경찰서 경찰에게 “김우철이 정부에 대해 불순한 말을 했다”고 제보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김 씨 형제를 영장 없이 16일 동안 경찰서 인근 여관에 구금하고 잠을 재우지 않은 채 갖은 협박과 물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하면서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

이도 모자라, 김 씨 형제의 친인척까지 영장 없이 10여 일 동안 불법 구금한 채 “김우철로부터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들었다고 인정하라”고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폭행은 물론 석방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당시에는 큰 돈인 100만 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결국 김우철은 사촌동생(조총련 산하 조선신보 편집국장)의 지령을 받고 한국에 잠입해 각종 정보를 수집·전달하고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김이철은 형 김우철의 간첩활동을 방조하고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김 씨 형제는 경찰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와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사실을 허위로 자백했다고 진술했고, 김이철은 제보자와의 대질 요청을 경찰이 거부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우철은 국가기밀 탐지 등 간첩혐의로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 김이철은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3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만기복역해야만 했다. 이들은 출소 후에도 고문 후유증으로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면서, “1970~80년대에 발생한 재일교포 관련 간첩사건들은 재일교포가 국내에 있는 가족·친지들과 일상적인 왕래를 통해 교류한 사실이 빌미가 되어 간첩으로 조작돼 처벌받은 사건이 대부분”이라며 “이 사건 또한 모국방문을 위해 한국을 찾은 재일교포 김우철이 간첩혐의로 인해 처벌받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사건을 의뢰한 김우철·김이철 형제의 막냇동생 종명 씨는 “간첩조작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 날아갈 듯이 기쁘다”며 “요즘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상순 간첩조작 의혹사건 ‘김상순 간첩조작 의혹사건’은 1983년에 보안사가 김상순 씨를 불법 연행해 조사한 뒤 범죄사실을 허위로 조작해 간첩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건이다. 김상순(당시 27세)은 중학교 중퇴 후 일자리 없이 어려움을 겪던 중, 삼촌이 일본의 친척에게 많은 재산을 남겼다는 말을 듣고 1981년 12월부터 누차 일본을 왕래하며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 김상순의 가족들은 가족 일원이 ‘동백림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라 지역 보안부대와 경찰로부터 일상적인 감시를 받아 왔으며, 김상순의 모친과 형은 보안부대에 연행돼 구타를 당하고 삼촌과의 관계를 조사받는 등 연좌제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이러던 중 대구 보안부대는 김상순에 대해 “무직인데 일본을 빈번하게 왕래한다” “배후가 불온하고 행동이 매우 수상하다”는 제보를 받고 1983년 7월 김상순을 강제 연행해 조사한다. 김상순은 영장 없이 38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보안사 수사관들로부터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결국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및 지령 수수, 국가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등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자백했다. 보안부대는 재판과정에서도 김상순이 혐의사실을 부인하자, 교도소로 찾아가 “부인하면 다시 집어넣겠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등 협박과 회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충분한 심리 없이 김상순의 혐의사실을 인정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고, 김상순은 8년 가까이를 복역하고 1991년 5월 가석방됐다. 당시 공소장과 판결문에 적시된 대남공작 지도원 김모·박모·장모의 실재는 확인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상순이 ‘충성맹세’를 했다는 동촌인민학교 역시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김상순의 월북기도·고무·찬양 혐의 또한 왜곡되거나 과장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상순 씨는 간첩이란 오명으로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정삼근·서창덕 씨 등 어부도 간첩누명 벗어 납북어부들은 북에 납치돼 고초를 겪다가 돌아와서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옥고를 치르는 등 간첩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다. 1986년 간첩사건으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던 납북어부 정삼근 씨는 2009년 1월 23일 무죄로 풀려났다. 정 씨는 1969년 6월 선원 8명과 연평도 부근에서 조기를 잡다가 북쪽으로 납치돼 100일 만에 남한으로 돌아왔으나, 곧바로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15년 만인 1985년 5월 정 씨는 다시 간첩혐의로 전주보안대에 체포돼 고문을 당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1990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진실화해위는 2007년 9월 18일 정 씨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다. 납북어부 서창덕 씨는 1967년 5월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과 수산업법 등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17년이 지난 1984년 5월 보안대의 고문에 간첩임을 인정하여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7년 간 복역하다 1991년에 가석방됐다. 이후 진실화해위가 2007년 11월 27일 고문으로 인한 간첩조작사건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 4월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2008년 10월 31일 공판 판결문에서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가혹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법구금과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대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서 씨가 “동료 선원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피랍돼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귀환하여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할 것과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 외에도, 재일교포 간첩사건 관련 30여 건에 대해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연내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간첩조작 피해자, 지금도 수없이 많습니다” [토막 인터뷰] ‘김우철·김이철 형제’ 막냇동생 김문영 씨, ‘김상순 간첩사건’의 김상순 씨 김우철·김이철 형제 간첩조작 의혹사건과 김상순 간첩조작 의혹사건이 진실화해위의 조사결과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건 당사자들과 유가족들은 오랜 시간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난 듯한 느낌이다. ‘김우철·김이철 사건’을 진실화해위에 신고해 진실규명의 실마리를 제공한 막냇동생 김문영 씨와 ‘김상순 간첩사건’의 김상순 씨는 “늦게나마 진실이 알려져 오랜 억압에서 벗어난 느낌”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30년 이상 간첩 혹은 간첩의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주변의 의심 어린 시선과 차별대우를 감내해야 했다. 간첩사건이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밝혀지면서, 간첩이라는 고통스러운 낙인을 벗어버린 이들 앞에 놓인 것은 사법적 판단에 의한 명예회복과 보상문제이다. ■ “이제는 날아갈 것 같은 기분입니다” ‘김우철·김이철 사건’ 신고자 김문영 씨 형들이 누명을 벗은 소감은 어떤가요? “얽매여 짓눌려 있던 상황에서 멍에를 벗는 느낌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보안사의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갖은 고문을 당해 후유증을 겪어 일찍 세상을 떴어요.” 형제자매들의 근황은 어떻습니까? “저의 동기는 모두 4남3녀였어요. 김보순이 가장 큰 누나였고, 둘째가 우철 형님, 그 다음이 옥순 누님, 넷째가 이철 형님, 그리고 13살 때 먼저 세상을 뜬 영애 누님이 다섯째, 성제(김기덕) 형님이 6째이고, 제가 막내입니다.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는 여섯째 성제 형님과 저만 살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답답한 심정이었을 텐데요. “심문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손 쳐도 다른 이에게 속 시원히 말할 수 없어요. 풀려나기 전 심문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발설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거든요. 이번에 위원회 조사관들과 일본에 가서 사촌동생 김기상 씨를 만났는데, 그가 편집국장을 하고 있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에서는 간첩 교육을 시키는 부서가 없던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런 파트가 없는데 사촌형에게 돈 30만 원을 줘서 간첩교육을 시키겠어요. 형 우철 씨와 이철 씨는 출소 후 어떻게 지냈나요? “우철 형님은 출소 후 일본으로 돌아갔고, 이철 형님은 평생 후유증을 겪다가 돌아가셨어요. 김이철 형님은 야당 조직부장을 15년 했어요. 국회의원을 2번 하셨고요. 그분이 옛날에는 극단 배우라 상당히 유명세를 타기도 했죠. 돈을 잘 벌진 못했지만 지역에서 덕망이 있던 분이었어요.” 당시 재판에서 손쓸 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나요?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를 했는데, 판결문에 판례가 5개나 붙어 소명을 할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간첩사건에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었죠. 그때 저희 형님들을 밀고한 이가 간첩으로 신고한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진짜 간첩이 개중에 있을지는 몰라도, 억울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얘기죠.”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과거사위원회 조사가 사실이며, 아직 진실규명만 된 상태이고, 재판 절차가 남아 있어요. 변호사도 알아보고 있고, 늦게나마 형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기쁘기만 합니다. 앞으로 역사에서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 합니다. ”

■ “교도소 생활은 그나마 편했다” 김상순 간첩오인사건 당사자 이번 진실화해위원회의 규명소식으로 홀가분할 텐데, 기분이 어떤가요? “오랜 체증이 내려간 기분입니다. 이제야 평생 한으로 남을 뻔한 억울함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실규명을 신청하게 되었나요? “저는 조사신청을 3년 전에 했어요. 그때 함께 신청했던 조봉암·조영수 같은 분들은 이미 명예회복을 했고, 저는 재판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심문과정에서는 진실화해위에서 표현한 내용보다 훨씬 잔인하고 격한 표현들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진실화해위에서 표현한 것보다 심한 가혹행위란 무엇인가? “고문·불법감금 등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느 사람같으면 욕을 한마디 듣더라도 평생 상처로 남기도 하는데…. 일제시대에 유학을 간 얼굴도 모르는 삼촌 한 사람으로 온 가족이 멸문을 당했다고 생각될 정도로 연좌제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출소 이후의 삶이 더 어려웠을 듯합니다. “솔직히 말해 교도소 생활은 그나마 편했습니다. 사회적 냉대도 참을 만 했어요. 하지만, 석방된 후 기관요원들로부터 당한 일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17년 간 보안감찰을 받으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보안사령부와 경찰·국정원 등 감시기관이 주변 사람들에게 공작을 벌여 방해받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괴로워서 죽으려 한 적도 있고, 정신병원에 한 달 가량 입원한 적도 있을 정도로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결국 1년 전에 법무부 차관을 면담한 후에야 보안감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화해위 활동시한도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사기간 내에 규명된 사실이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젊은 시절에 이 일을 당해 나이가 든 지금 재조사를 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 간첩으로 오인 받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당시 교도소 안에서 만난 사람 중 간첩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당사자와 유족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지요. 제가 겪은 일이 재조사를 통해 진상규명된 만큼, 당시 간첩으로 오인된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규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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