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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양팡 ‘1억 먹튀’ 논란,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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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현수⁄ 2020.04.28 15:49:36

유튜버 구제역의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A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 영상(위)과 양팡의 ‘말씀드립니다’ 영상(아래) 캡처

 

유튜버 겸 아프리카TV BJ 양팡(본명 양은지)가 부동산 계약금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양팡은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로 유튜브 구독자수 256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BJ다.

유튜버 구제역은 27일 자신의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A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구제역이 공개한 제보자 사연에 따르면 2019년 5월, 양팡은 본인과 가족을 위해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부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80평 크기의 펜트하우스가 10억 8000만원에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구입하기도 했다. 계약은 부모님이 대신 진행했는데, 7000만 원을 깎아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고 추후 입금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3개월 뒤 기사로 양팡이 다른 집을 샀다는 걸 알게 됐다. 문제는 계약금은 통상 계약 금액의 10%로 설정하기 때문에 양팡은 1억 100만원을 입금해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에도 양팡은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양팡은 “공인중개사가 관여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챙겨야 했는데 못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다, 집주인이 양팡의 주장을 반박하는 판례를 찾아오자 “부모님들이 허락없이 멋대로 계약한 무권대리”라며 입장을 바꿨다.

이후 양팡은 28일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서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저희는 공인중개사분 말씀만 듣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며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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