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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작년 대비 6.23% 하락

전국 5.92%, 서울 5.86%보다 높아… 내달 23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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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3.01.30 14:21:19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일대 모습. 사진=마포구청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내달 23일까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마포구의 표준지 1343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6.23% 하락했다. 이는 전국 5.92%, 서울 5.86% 하락보다 높은 수준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열람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서 내달 23일까지 열람하면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땐 열람 기간 내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국토부장관이 재조사‧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6일 조정·공시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신청 기간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며 “마포구는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상담하고,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받아 국토부에 대신 송부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마포구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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