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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배터리 고의 성능저하 소송 소비자 패소... 네티즌 폭발

네티즌 “왜 한국만 소비자가 지나?”... 구체적 판결 이유 밝히지 않고 소송 비용은 모두 소비자 측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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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3.02.02 16:01:08

아이폰 배터리 고의 성능저하 소송서 한국 소비자가 패소했다(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Image by Pexels from Pixabay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고의 성능저하 관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소비자 9천800여 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인 소비자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소비자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할 것을 노리고 애플이 매출 증대를 위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후 전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랐다. 관련해 애플은 2020년 3월 미국에서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 명당 25달러(약 3만400원)씩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합의금은 최대 5억 달러(약 6천억 원·이하 현재 환율 기준)로 추산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같은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미국 34개 주에 총 1억1천300만 달러(약 1천375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칠레에서 당한 집단 소송에서는 2021년 4월 총 25억 페소(약 38억 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국내 소비자들도 2018년 3월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인당 2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비자 측은 "애플이 문제가 된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과 칠레 등 외국과 달리 한국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자 국내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서는 한 네티즌이 관련 속보를 게시하자 다수의 다른 네티즌들이 이에 댓글을 달며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소비자가 질 수 없는 게임에서 진 건데 판결 이유도 밝히지 않는다?”, “이러면 GOS도 배상 못 받겠다”,“왜 한국만 (소비자가) 졌나”,“자국민만 호구 되는 나라”,“승소했어도 한국은 배상금 쥐꼬리였을 듯”,“이래도 기업 하기 힘든 나라냐고?” 등 600개 이상의 댓글을 달며 비난을 이어갔다.

한편, “한국은 민사상 귀책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즉 손해배상 범위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기각 판결받은 것은 아마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범위 입증이 안 됐다고 보아 기각 나왔을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이나 판례가 미국이나 멕시코보다 훨씬 친기업적이라, 소비자가 기업상대로 배상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등 국내 손해배상 판결이 소비자보다 기업에 유리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관련태그
아이폰  배터리 성능저하  배터리게이트  ios 업데이트  아이폰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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