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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구민안전 최우선!’ 각종 지원책 마련

재난취약가구에 침수방지시설, 개폐형 방범창 설치… 구민 대상 안전보험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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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3.02.03 16:37:27

관악구 돌봄공무원이 반지하주택에 설치한 물막이판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관악구청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민안전을 위한 각종 안전사고 대비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침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반지하 등 재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장마철 전까지 침수방지시설과 개폐형 방범창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침수피해 대상 지역의 반지하주택 등 4900여 가구와 소규모 상가 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물막이판 1만여 개와 옥내역지변(역류방지밸브) 1만8000여 개를 설치한다.

개폐형 방범창은 지난해 12월 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주택 총 22가구에 1차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13세 미만 어린이가 거주하는 반지하주택 등 600여 가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관악구는 또 올해 처음으로 구민 대상 안전보험에 가입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보상과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겐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이달 20일부터 1년간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 피해자에게 대인·대물 보상을 보장한다.

‘관악구민 자전거보험’도 운영한다.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이달 10일부터 1년간 자전거 운전 중 사고나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상해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사고로 인한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장받는다.

내달부터는 관악구민 모두를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절차와 부담금이 없는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해 1년간 지원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 등 보장항목을 세분화해 사고피해 이후 조속한 일상복귀를 돕는다.

관악구 관계자는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로부터 구민들이 적절한 보호과 지원을 받도록 전 부서에 걸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관악구  구민안전  침수방지시설  방범창  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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