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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8·8 주택공급 활성화 관련 한시적으로 지정 성북동, 정릉동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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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4.12.13 10:57:26

서울 성북구청 청사. 사진=성북구청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이하 ‘구’라 함)가 서울시가 지정했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3397호(2024.12.12.)]로 해제했다.

이번에 구의 해제된 지역은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지정된 성북동, 정릉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8.8 주택공급 활성화 후속 조치로 서리풀지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며 서리풀지구를 제외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해제로 위 구역에서 기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자에게 부여된 토지이용의무(실거주 및 직접이용 등)도 해제되어, 그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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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이승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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