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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법인 등록면허세 ‘카카오톡 신고창구’로 납부까지 원스톱

1대1 실시간 상담도 가능...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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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3.26 10:33:54

도봉구 법인 등록면허세(등록분) 카카오톡 신고 창구 운영 안내문. 이미지=도봉구청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법인을 대상으로 ‘등록면허세(등록분) 카카오톡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타 지자체와 구별되는 점은 이 신고창구를 통해 신고서 접수뿐만 아니라 납부까지 가능하다는 점이다.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구에서 즉시 고지서를 전송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1대1 상담도 가능하다. 전담 직원은 납부 확인, 신고내역 정정 등 납세자의 민원에 대해 실시간으로 응대한다. 카카오톡 신고창구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고 대상 법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카카오톡 신고창구 운영으로 법인의 등록면허세 납부 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법인은 방문·우편 위주의 신고납부 방법으로 구청 방문 후 등기소를 재방문해야 하는 등 많은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복잡한 등록면허세(등록분) 법률 규정으로 자진 신고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들의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본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세무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관련태그
도봉구  오언석  법인등록면허세  카카오톡신고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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