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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 운행 보장 보험 지원

관내 거주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대상... 제삼자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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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4.01 15:51:56

강동구청 전경. 사진=강동구청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동구에 거주하며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다. 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강동구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 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로 매년 보험 갱신으로 보장을 이어가고 있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제삼자에 대한 배상책임이다. 사고당 본인부담금 5만 원을 부담하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 횟수의 제한은 없다. 다만, 장애인 본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이며, 사고 발생 시 전동보장구 보험 전용상담센터 휠체어코리아닷컴으로 전화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전동보장구 안심 운행 보장 보험 지원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의 마음 편한 이동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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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이수희  장애인 전동보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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