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5.04.01 19:00:38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송도호 서울시의원(관악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화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월3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운수종사자를 포함한 교통약자 관련 종사자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이동편의시설 설치·운영·이용과 관련한 교육 근거를 명확히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신규 포함함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교통약자는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공공이 보장해야 할 이동의 주체”라며 “특히 택시는 교통약자가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인 만큼, 운수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책임 있는 서비스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따라 이동편의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정기 교육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으나, 교육 대상과 내용이 실제 현장 적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송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특히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교육 체계 강화로 교통약자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