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6.01.30 09:11:04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지난 1월 4일 관내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구조된 유기 뱀 2마리 가운데 1마리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개체를 전문 보호를 위해 1월 22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해당 뱀 2마리는 1월 4일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발견돼 역 직원의 신고로 구조가 이뤄졌다. 구는 즉시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주인 찾기 공고를 게시했으나, 공고 기간 내 소유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한강유역환경청 확인 결과, 구조 개체 중 1마리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2급’인 볼파이톤(Ball Python)으로 판명됐다. 멸종위기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유자 외 일반 분양이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구는 환경청과 협의해 해당 개체가 최적의 환경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 이송을 결정했다.
최근 이색 반려동물 유기가 공공안전과 동물복지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구의 최근 3년 유기동물 발생 통계에서 개·고양이를 제외한 파충류·조류 등 ‘기타축종’ 유기 비중은 2023년 14%, 2024년 15%, 2025년 6%로 꾸준히 발생했다. 이색 반려동물을 호기심으로 사육했다가 성체가 되며 관리가 어려워지자 공공장소에 유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구 관계자는 “공공장소에 파충류를 유기하는 행위는 시민에게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고, 동물에게도 치명적인 학대”라며 책임 있는 사육을 당부했다.
구는 유기동물을 구조한 뒤 동물 유형에 맞춰 보호·입양 지원을 이어간다. 이번 사례처럼 멸종위기종 등 일반 입양·분양이 불가능한 동물은 국립기관 등 전문 보호체계로 신속히 연계하고, 입양이 가능한 유기동물은 새로운 가정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에게 펫보험 서비스를 1년간 지원한다. 명절 연휴 반려동물 돌봄 쉼터 운영 등 구의 반려동물 사업에서도 유기동물 입양 가구를 우선 지원해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신속한 구조와 투명한 행정 처리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무책임한 유기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 구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