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대표이사 구본욱)은 ‘KB 전통시장 날씨 피해 보상보험’이 금융감독원의 2025년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민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금융상품을 매년 선정해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올해 시상식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됐다.
KB 전통시장 날씨 피해 보상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날씨 변동에 취약한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한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이 상품은 강수량·최고기온·최저기온 등 기상지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객관적인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피해 입증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별도의 손해 증빙이나 보험사의 피해 확인 절차 없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험금 산정 관련 민원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생 금융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