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객원칼럼] 내가 보는 BBK사건의 실체

  •  

cnbnews 제44호 ⁄ 2007.11.26 15:52:44

BBK사건은 김경준(BBK대표)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MAF펀드의 자금을 이용하여 미국옵셔널벤처사를 인수(설립)한 후, 그 회사로 하여금 광은창투(옵셔널벤처코리아)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방식으로 주식을 취득, 최대주주가 된 후에 옵셔널벤처코리아의 대표로 취임하여 회사의 자금(384억원)을 횡령하고, 주가조작으로 옵셔널벤처코리아의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여 많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BBK사건(김경준의 횡령, 주가조작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단편적으로 보아서는 제대로 된 실체를 볼 수 없고, 전체적인 흐름과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1.이명박과 김경준 금융증권그룹의 꿈을 꾸다. 이 사건은 이명박과 김경준이 금융증권그룹을 만들기 위한 꿈을 꾸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이명박은 김경준과 같이 LKe뱅크를 중심으로 EBK증권중계를 자회사로, BBK사를 방계회사로 거느린 금융증권그룹을 추진했으나 김경준의 투자수익률 조작으로 BBK의 투자자문업허가가 취소되고, EBK증권중계의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아 그 꿈을 접고, 김경준과의 동업관계를 취소했다. -금융증권그룹에 있어서 BBK의 위치는 외부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시용으로는 좋지만 수익창출모델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펀드자금을 회사의 지분관리 등에 이용하는 것은 좋으나 펀드의 성격상 투자이익은 투자자의 이익이지 회사의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펀드매니저의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할 때는 그룹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그룹총수(이명박)와는 직접관계가 없는 방계회사, 김경준의 개인회사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 -금융증권그룹의 수익창출모델은 EBK증권중계가 될 수밖에 없다. LKe뱅크는 지배회사라고 볼 수 있다. 이명박과 김경준은 BBK를 투자자들에게 투자전문회사임을 과시하는 과시용 회사로, EBK증권중계를 수익창출회사로, LKe뱅크를 지배회사로 하는 금융증권그룹을 출발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룹출발(EBK증권중계영업허가) 전에 BBK를 포함하는 브로슈언지 광고지인지도 제작을 했고, 명함도 박았으며, 가지고 다녔을 것이고, 각자 회사통장도 만들었을 것이다. 또 회사의 정관 역시 같은 사법서사(변호사)를 이용했을 것이므로 당연히 정관조항들이 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이명박 금융증권그룹의 꿈을 접다. 이명박이 금융증권그룹의 꿈을 접은 시기는 BBK가 투자자문업허가를 취소당했을 때보다는 EBK증권중계의 증권중계허가가 나오지 않는 것을 알았을 때라고 본다. EBK증권중계가 수익창출모델, 즉 주력기업이기 때문에 주력기업에 대한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금융증권그룹은 출발을 할 수 없다. 또 BBK의 투자자문업취소는 취소의 이유가 된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또는 법인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문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중요한 것은 펀드운영능력이라고 본다. 3.김경준 살길을 찾아 범죄의 길로 떠나다. 김경준의 입장에서는 이명박과 같이 금융증권그룹을 설립하여 부와 명예를 걸머지려고 했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출발조차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주저앉게 되고 말았다.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BBK사와 펀드운영자금 밖에는 없는데, 이것마저 투자자문업허가가 취소되었으니 신규투자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투자자들의 청산요구가 시작되면 투자된 펀드자금을 회수할 수 없어 파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 김경준은 자신이 관리하는 MAF펀드자금을 이용하여 서문에 있는 내용과 같이 광은창투(옵셔널벤처코리아)의 대표로 취임해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미국으로 달아났다. -BBK의 소유관계 이명박이 BBK를 소유하고 있다면 증권금융그룹의 꿈을 접었을 때 또는 늦어도 김경준이 미국으로 달아나기 전에 삼성생명, 심택으로 부터 투자자금 반환요구가 있었을 때 김경준에게 투자자금 반환지시를 했을 것이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표(김경준)를 해임하고, 펀드운영자(김경준)를 교체하여 펀드를 청산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BBK는 이명박이 소유했다고는 볼 수 없다. 또 백보 양보해서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이명박이 김경준을 지시하는, 컨트롤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본다. 4.결론 BBK사건은 김경준이 자신의 잘못으로 BBK투자자문업영업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투자자금반환요구로 인한 파산을 피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옵셔널벤처코리아의 자금 384억원을 횡령하였고, 주가를 조작하여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지, 이명박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 아니다. <네티즌/ 뒤에서보면>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