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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의료소송 이야기 (2) 성형 소송 많은 이유

환자 유치하려 위험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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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98호 박현준⁄ 2012.10.29 11:51:53

의료시술 또는 수술로 인하여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의사의 의료과실 자체는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유방확대수술을 받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딱딱해지거나 감각이 없어진 경우, 가슴에 지방을 이식했는데 지방이 괴사한 경우, 안검하수 수술을 받았는데 눈이 잘 떠지지 않는 경우 등은 해당 성형수술에 대한 일반적인 부작용이기 때문에, 딱히 의사의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환자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이럴 줄 알았으면 수술하지 않았을 거야!”입니다. 즉 의사가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주었다면 수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의사가 환자에게 알려줄 의무를 설명의무라고 합니다. 의료사고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적이 있다면, 의사의 설명의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설명의무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매우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본 칼럼에서는 요양방법 등의 지시, 지도로서의 설명의무(치료행위의 일부)와 환자의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의 설명의무(환자의 자기 결정권 보장)에 한정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도 설명 의무의 문제 지도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으로 요양지도, 설명 등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충고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닌 치료 상의 과실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1) 연탄가스 중독 환자가 퇴원하면서 자신의 병명을 물었으나 아무런 요양방법을 설명하지 않아 병명을 알지 못한 환자가 퇴원 즉시 같은 방에서 자다가 다시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2) 환자에게 자궁외 임신이라는 사실만 고지하고 자궁외 임신의 파열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복통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한 치료가 지연되어 사망한 경우 최근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의사가 수술 후 요양방법, 복약방법, 감염예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게을리 해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사건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명의무라고 하면 다음처럼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말합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설명의무 수술처럼 환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의료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에게 그 선택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써 질병의 증상, 진료의 방법,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즉, 의사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환자가 설명 듣고, 시술 또는 수술을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 의무자 직접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자가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의사의 설명도 유효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형외과 상담실장과의 상담만으로는 의사가 충분히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명의무의 증명책임 그렇다면 의사와 환자 중 누가 설명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여야 할까요? 우리 대법원은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고 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이 의사에게 있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요즘 대형병원에서는 대다수의 시술 때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확인서와 동의서 작성을 의무적으로 합니다. 성형외과 시술과 관련한 설명의무 위반의 예 설명의무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사안은 오히려 큰 수술보다는 성형외과 수술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많이 개선되긴 했으나, 의사가 성형외과 수술 시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근 소송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안들 입니다. (1) 코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래디어스 등 필러 제제를 주입하였을 경우 염증치유 지연이나 악화, 필러 제제의 흡수, 필러 제제의 이동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고 시술한 경우 (2) 배와 허리 부위에 지방융해술을 하였는데,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3) 유두감각의 저하와 피막 구축은 유방확대수술 후에 흔히 볼 수 있는 합병증인데도 이에 대한 설명 없이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수술을 한 경우 (4) 중안면거상술을 하면서 수술 후 눈꺼풀이 뒤집어지는 현상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5) 검버섯 제거를 위한 레이저 치료와 박피시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박피 약물의 성분과 효능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6) 얼굴 지방 이식 및 눈가 보톡스 시술을 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7) 눈 밑에 지방을 넣는 지방주입술을 하면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의사의 관점에서 본 설명의무 상당히 많은 성형외과 의원들이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를 남겨 놓지 않고 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설명의무가 잘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모든 부작용을 다 설명해 주면 시술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설명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할 책임은 의사와 병원에 있습니다. 설명의무가 소송에서 문제된 경우 (일반 의료소송과 달리) 의사 측이 근거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사 또는 병원은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능한 합병증과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꼭 문서로 남겨 놓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술 동의서에 가능한 합병증을 모두 기재해 놓고, 환자의 자필로 “모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라는 형식의 기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환자가 부작용으로 인하여 병원을 찾아왔을 경우, 병원이 적극적으로 2차 수술을 통하여 부작용을 제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노력 부분이 판결에 반영되어 손해배상액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관점에서 본 설명의무 설명의무 위반의 문제는 아무런 부작용, 합병증 등이 없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있을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진료기록부의 확보입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환자가 진료기록부의 사본을 요구할 경우에 병원은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성형외과의 진료기록부는 전자 기재가 아닌 수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진료기록부를 확보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회 차 칼럼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마치며 최근에 성형외과 의료사고와 관련한 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차 수술 후 부작용으로 2차, 3차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 시술의 경우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가져온 진료기록부를 살펴보면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의사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는 보상청구 등이 수월합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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