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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의 내집 짓는 건축이야기 37]부동산과 건축의 관계는 하나의 생명처럼 유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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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36호 왕진오⁄ 2013.07.23 17:59:49

건축과 부동산의 관계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이다. 대개의 경우 건축사무소에서는 어떤 건축주로부터 설계를 의뢰받거나 계획을 의뢰받을 때에는 그 건축주의 개인적인 주문과 요구에 맞춰 계획과 설계를 하기는 하지만, 전문가적인 건축지식은 물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건축부지의 주변 환경이나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의 방향을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는 건축설계전문가인 설계사무소의 설계대로 건축하여 준공을 마칠 때에 몇몇 건축주들이 땅을 치며 후회를 하는 모습이나 설계사무소와의 다투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한다. 전적으로 건축법에서 중요시 여기는 건축허가와 준공검사 등 문제와는 별개로 준공이후의 신축 건물의 분양과 임대에 있어 건축주의 부동산관련 문제와는 물과 기름과의 관계처럼 분리관계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 2007년 경기도 평택에서 횟집을 운영하던 이제문(47세, 요식업)씨는 자녀의 대학문제와 부모님의 건강상 문제 등으로 인해 평택 횟집과 주택을 정리하고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대로변의 단독주택을 매수하기에 이른다. 이씨는 매입한 단독주택이 역세권에 위치하지는 않았지만 대로변이라서 5층의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엘리베이터도 설치하여 5층에는 이씨 부부와 부모님을 모시고 거주하고 나머지는 모두 임대를 내놓을 계획이었다. 평택에서 한자리에서만 30년 이상을 넘게 횟집을 운영했던 이씨는 결국 준공이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자신의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무소와 심하게 다투는 일이 벌어졌다. 이씨는 5층에 이사까지 와서 살고 있었지만, 1층부터 4층까지 상가와 사무실이 6개월이 넘도록 임대가 되지 않고 있었다. 이씨는 인근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매일같이 찾아가서 의뢰도 해보고 생활정보지에도 광고를 내어봤지만 정작 사무실의 임대는 안되어 고민이 많았는데 원인을 찾지 못했다.

대로변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로 병원이나 학원 등 장기적인 임대가 될 것이라고 여긴 설계사무소에서 계단실을 대로변과 가깝게 설치하였다. 계단실을 앞으로 몰면서 상가 1층의 전면 폭이 좁아지고 안쪽이 넓어지는 등 실제 면적보다는 점포가 작아보였다. 이에 인근 부동산에는 1층의 임대를 놓기가 쉽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씨가 직접 1층을 횟집으로 운영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씨는 1층을 횟집으로 인테리어를 하면서 전면에 수족관마저도 놓을 자리도 마땅치 않아서 화가 치밀었다. “내 점포여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려면 더욱 힘들지”라며 한탄을 하던 중에, 2층부터 4층까지는 병원은커녕 그 어떤 업종이라도 사무실의 구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절반으로 깎지 않는 이상 임대가 어렵다고 인근 부동산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씨의 불만이 쌓인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후회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씨는 자신의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무소를 찾아가 책임유무를 따지러 갔지만 건축계획 당시부터 이씨가 설계사무소에게 계단실의 위치에 대한 중요성을 이유로 특별한 요구도 하지 않았고 상담시에도 여러 차례에 거쳐 바꾸었던 계획도면 등을 근거로 이씨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지 설계사무소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준공이후 분양이나 임대에 있어 가끔 여느 건설회사에서도 하나의 건축을 하려 할 때에는 적잖은 고민과 노력이 없이 단순하게 건축주의 의도에 따라서만 설계를 하거나 건물을 짓지는 않는다. 이씨의 사례처럼 부동산과 건축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고 건축주는 충분한 건축과 부동산 등 다방면의 전문가와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며 건축계획초기부터 준공 이후를 내다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호영 대표(2hoyoung@naver.com) 공인중개사/(현)미호건설 대표이사/(현)우리부동산 컨설팅 대표. 글:이호영(정리=왕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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