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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시뮬레이션과 다르다? 손해배상 사유 안 돼

의사의 설득의무와 설명의무는? 중요한 본인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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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81-382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4.06.05 08:51:34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최근 첨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도 컴퓨터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종이에 그려서 수술의 향후 결과를 설명해 주던 것과는 다르게, 본인의 현재 사진을 입력하고 포토샵 툴을 이용해 수술의 결과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상의 전후(Before/After)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실제 수술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달랐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성영주 씨(女, 가명)는 평소 강한 인상 때문에 남자를 사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고민하던 성영주 씨는 큰마음을 먹고 성형수술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얼굴의 전반적인 부분과 가슴을 모두 성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수술 후 변하게 될 영주 씨의 모습을 최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줬고, 영주 씨는 자신이 변하게 될 모습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영주 씨는 원래 가슴은 성형할 생각이 없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나서, 가슴 수술까지 결정하게 됐습니다.


수술 결과가 다를 경우

그런데 수술 후에 영주 씨는 자신이 원하던 모습과 수술 후 자신의 모습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만나는 사람마다 “너 성형 했구나!”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마다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는 영주 씨에게 수술 후 붓기가 빠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얼굴이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또 영주 씨는 수술한 가슴 부위는 생각만큼 커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 씨는 시뮬레이션 결과와는 다른 수술 결과를 이유로 병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이고 도급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뮬레이션과 다르다’는 사유는 손해배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달리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이었고 이를 입증한다면 도급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고 그 경우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수술 후 경과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성형 수술은 기계를 재단하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수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최초에 설명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만들어 놨다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슴 보형물을 200cc를 넣기로 했는데, 300cc를 넣은 경우라면, 당연히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만류에도 불구, 성형 강행한 경우

그러면 의사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성형을 강행한 경우에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영주 씨는 수술 후에도 자신의 가슴이 너무나 작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를 다시 찾아가, 보다 큰 보형물을 넣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주 씨가 처음 가슴 수술을 했을 때 삽입한 보형물은 250cc였습니다. 그런데 영주 씨는 병원에 400cc의 보형물을 넣어 가슴 확대 수술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며, 영주 씨의 체격을 고려할 때 영주 씨에게는 400cc가 너무 큰 보형물이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영주 씨는 수술을 안 해주면 앞선 얼굴 성형 수술이 잘못된 것을 소문내겠다며, 병원에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병원에서는 영주 씨를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수술동의서와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성형 후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지나치게 큰 가슴 때문에, 영주 씨는 놀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지나치게 무거워 등 근육이 아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영주 씨는 병원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주 씨는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득의무는 설명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의사에게 설득의무가 있다면 설명의무와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수술을 원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성형 결정은 본인 의사로 결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정리 =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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