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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왜 매장마다 빵 값이 다를까?

순수 가맹점의 경우, 본사가 판매 가격 제한 시 경쟁제한·자율성 침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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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87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4.07.17 08:48:17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해서 점심식사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는 햄버거를 사와서 먹으며 업무를 처리하곤 합니다. 보통 회사 근처에 있는 프랜차이즈 M사나 L사의 가격이 할인된 점심 세트를 사다가 먹게 됩니다. 회사 근처가 아닌 다른 매장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가격에 대한 인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매장마다 모두 동일한 가격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빵집 대형 프랜차이즈인 T사나 P사의 빵의 경우 지점 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같은 빵이라도 지역에 따라, 매장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조방법이나 재료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즉 가격을 정해서 판매하라고 강제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주도 양벌규정에 의해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우리 법이 이러한 규제를 하고 있는 이유는 판매 가격을 본사가 제한하는 경우 가격경쟁이 제한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은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①거래단계별 가격표를 통보하면서 할인판매를 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해약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②지정한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배상에 관한 서약을 강제하는 경우 ③유통업체들이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촉활동비, 인테리어 설치비용 등 통상적인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맹점과 관련된 가격의 문제는, 판매 매장이 본사의 직영점일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위탁 판매점일 경우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위탁판매점은 커피 전문점 S 혹은 C의 경우인데, 임대인으로부터 매장을 위탁 받아서 본사에서 직접 경영한 후,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사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판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위의 두 가지 경우가 아닌 순수한 가맹점일 경우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빵집 프랜차이즈의 본사에서 크림빵 가격을 1000원으로 통일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위약금을 물게 한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햄버거 프랜차이즈 M사나 L사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햄버거의 가격이 지점 마다 같은 것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가맹사업법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가맹 사업법 제12조에서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①판매가격을 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②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격과 서비스의 통일성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신뢰와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예외를 둔 것입니다.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인데도 햄버거나 피자 프랜차이즈와 빵집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우에는 우리 법의 원칙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따른 것이고, 햄버거나 피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의 예외에 따라 가격을 책정한 것입니다.

제 사견(私見)으로는 상품의 특성에 따른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빵 종류는 지역적 특색에 따라 일부 제품은 완제품으로 매장에 들어오고, 일부 제품은 반제품을 매장에서 굽는 방식으로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빵의 종류가 다른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매장의 특성,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가격에 차등을 두는 것이 더욱 판매에 유리합니다.

반면에 햄버거 M 프랜차이즈나 피자 프랜차이즈 점 같은 경우에는 재료만을 본사에서 공급받아 매장에서 거의 대부분을 조리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선호도와 무관하게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판매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제조사의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일부 허용한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일부 허용해서, 가격 이외의 서비스 등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였으나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급히 보도자료를 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수많은 브랜드가 경쟁하고 있고 제품판매 서비스 측면에서 각 브랜드 간에 차별화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아주 예외적인 시장에 한정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아직 법률안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개정 방향이 어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좀 더 법률개정의 방향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규제되고 있고, 상당히 강력하게 처벌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정리 =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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