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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출가외인은 왜 상속권 없었나?

‘조상 땅 찾기’, 상속인 사망 시기 따라 상속관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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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89-390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4.08.04 14:38:15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는 상속인의 문제이고, 얼마만큼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는 상속분의 문제입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상속인과 상속분의 변화의 역사는 남녀가 평등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출가(出家) 여부를 불문하고, 여자에게도 상속권이 있고 상속분도 남자들과 동일합니다. 다만, 피상속인(망인)의 배우자에게 상속분의 50%를 가산할 뿐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과 같이 상속분이 바뀐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고, 상속인과 상속분도 민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의 변화를 살펴보면 되는데, 상속인과 상속분의 변화는 대가족관계의 해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됐고 1960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민법의 만들어지기 전에는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일본 민법을 사용하고 있었고, 경우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습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믿기지 않겠지만, 민법 제정 이전에는 처(妻)의 일정한 행위는 부(夫)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부인을 일종의 무능력자처럼 취급한 것입니다. 남녀평등 사상의 변화와 법률의 규정에 변화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지만, 여기서는 민법의 변화에 따른 상속인과 상속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여자의 상속분 차별받아

1960년 민법 시행이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과 상속분은 관습법(慣習法)에 따르게 됩니다. 당시에는 호주제도가 있었는데, 호주가 사망한 경우 호주 상속을 한 장남은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1/2을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에게 평등하게 나눠줬습니다(대판2005다26284).

그리고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이 균등한 비율로 상속했습니다(대판2006다38109). 다만, 출가(出家)한 여자는 상속권이 없고, 서출(庶出)자녀는 적출(嫡出)자녀의 절반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법이었습니다(대판99다15679).

1960년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여자의 상속분은 차별받았습니다.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로 하고, 여자가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즉 결혼한 경우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1/4이었습니다.


1990년 남녀평등 상속 원칙 확립…‘조상 땅 찾기’ 상속인 사망 시기 중요

거기에 처(妻)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남녀평등에 반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게 상속분의 50%를 가산했습니다.

1977년에 민법이 개정됐는데, 이때에도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와 동일했지만, 결혼한 여자의 상속분은 여전히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1/4이었습니다. 다만, 이때 큰 변화가 있게 되는데, 처(妻)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1990년에 개정된 민법은 현행의 민법과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결혼 여부를 불문하고 남녀평등 상속의 원칙을 확립했으며, 호주의 상속권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1977년 민법은 처의 상속분에만 50%를 가산했는데, 개정된 민법은 ‘처’가 아닌 ‘배우자’라고 규정해서, 부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남편의 상속분에도 50%를 가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는바와 같이 상속인과 상속분의 변화는 남녀평등으로 이행하는 역사입니다. 물론 과거 민법의 규정이 현대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친일파 이OO의 자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땅 찾기 소송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조상 땅을 찾는 이른바 ‘조상 땅 찾기’사건의 경우, 상속인들이 언제 사망했느냐에 따라 상속분과 상속인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 상속인이 사망한 시기에 따라 그 당시 법률에 따른 상속 지도를 그려서 상속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정리 =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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