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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보증? 연대보증 피하고 단순보증으로

‘최고·검색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 없는 연대보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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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10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4.12.24 08:58:58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최근에 했던 소송 중에 회사 상사가 부하 직원의 채무에 보증을 섰다가, 큰 낭패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정말 일을 잘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이 순간의 실수로 사채를 썼습니다. 대부업자들이 부하 직원에게 빚 독촉을 심하게 하고, 이 때문에 회사 일에 지장을 받을 정도가 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장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물어 보았습니다.

부하 직원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고, 회사 상사는 큰마음 먹고 보증을 서주기로 합니다. 상사는 대부서류에 보증을 해주면서 ‘직원의 월급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고, 직원이 알아서 갚을 것이니 나에게는 책임이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제기가 되자, 대부업자들은 부하 직원을 놔두고 곧바로 직장 상사에게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직장 상사는 대부업자에게 먼저 부하 직원에게 돈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대부업자들은 막무가내로 직장 상사에게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부업자들은 직장 상사의 월급에 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직장 상사는 “나는 보증인에 불과하고 부하 직원이 주채무자이므로 먼저 부하 직원한테 가서 청구해야 하고, 부하 직원이 재산도 없고 돈도 없을 경우 내가 갚아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며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직장 상사가 보증을 해준 것이 단순 보증 채무인지 연대보증인지 여부였습니다. 사실 이 대부업자도 대부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자라, 보증 문구를 연대보증인지 단순보증인지 좀 애매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법정에서 다퉈지다 연대보증으로 결론이 나와 직장 상사는 결국 자신의 돈으로 부하 직원이 빌린 돈을 모두 갚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먼저 일반적인 보증의 예를 들어 보면, 위의 사례에서 부하 직원이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이는 주채무가 됩니다. 대부업자는 우선 부하 직원이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하려 할 것이지만, 부하 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다면 인적 담보로서 보증을 세우라고 할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부탁으로 대부업자와의 사이에서 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보증계약은 주채무에 종속하는 것으로서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주채무의 채권자와 보증인이고,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만약 주채무자가 변제기가 되어도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우선 주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채무자가 아무런 변제 자력이 없다고 할 때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보증인에게 곧바로 이행을 청구한다면,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에게 가서 이행을 최고하고 재산 상황 등을 검색해서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하죠.


보증 계약서도 꼼꼼히 챙겨야

그런데 연대보증에는 이러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대부업자는 부하직원이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아니하면 부하 직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청구하지도 않고 바로 직장 상사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인 직장 상사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연대보증인 직장 상사는 대부업자로부터 부하 직원이 빌린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주채무자인 부하 직원과 동일한 지위에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만약 위의 사례에서 직장 상사 이외에 연대보증인이 2명 더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주채무자가 빌린 돈이 3억 원이라면 직장 상사는 1억 원만 갚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경우 채권자인 대부업자는 직장 상사에게 3억 원 전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1억 원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다른 두 명의 연대보증인과 함께 남은 2억 원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대보증에는 소위 ‘분별의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대보증이라는 게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연대보증을 피하고 단순보증을 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여러 사람이 보증을 서는 경우라면 서로의 부담 액수를 보증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 놓아야 합니다. 둘째, ‘공동’, ‘연대’, ‘함께’ 등의 단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보증계약서의 문구 중에 불명확한 것이 있으면 쉬운 표현으로 명확하게 고쳐야 합니다. 넷째, 상인, 즉 장사하는 사람은 보증을 서면 이를 연대보증으로 보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7조 제2항).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정리 =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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