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몰카 취급시 허가 받아야"…'몰카근절법' 발의
몰래카메라 취급에 허가제를 도입하는 법이 처음으로 발의돼 몰카 범죄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받는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의당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 갑)이 8월 11일 발의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담겼다.
최근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의 건수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드론을 원격으로 조종함으로써 창 밖에서 일반 가정집을 몰래 촬영하고, 수영장에서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이를 유포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인권침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배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 행위에 주로 사용되는 몰래카메라, 즉,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배포 및 광고 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변형카메라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적합성평가의 목적은 전파혼신을 방지하고 방송통신기자재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려는 것일 뿐 성범죄 등 변형카메라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서는 기능할 수 없다. 변형카메라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장 의원의 개정안에는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배포 및 광고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그 유통 이력을 추적하게 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장병완 의원 대표로 김관영·김동철·김수민·김중로·박주선·신용현·유성엽·이개호·이동섭·주승용·최명길 의원까지 12명이 함께 발의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이 지난 5일 증심사지구탐방센터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는지 확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김광현 scoks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