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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신원보증에도 요령이 있다

2년 지나면 책임 끝…기회 되는대로 신원보증계약 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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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88호 박현준⁄ 2012.08.20 12:48:11

회계법인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자신의 처남을 자신의 회사에 취직하도록 하면서, 처남에 대한 신원보증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에 처남은 성실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취직 후 3년이 지난 어느 날 처남은 고객이 세금 납부를 위하여 법인계좌에 이체해 둔 돈을 찾아서 잠적해 버렸습니다. 이때 피해액은 계산해 보니 1억 원이 넘었습니다. 회계법인은 처남을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처남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처남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회계법인은 A씨에게 처남이 횡령한 돈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씨는 1억 원 전액을 갚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는 회계 법인에 보증 책임을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신원보증법에서 정한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때문인데요, A씨가 별도로 신원보증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처남이 취업한 지 2년이 지나면 신원보증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사안에서는 처남이 취직한 지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계약은 소멸하였고, A씨는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원보증 책임 위의 예에서처럼 구직자가 취직을 할 경우 회사에서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원보증이라 함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비해 빈도가 적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신원보증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보증이란 것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자신이 될 수 있으면 적게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신원보증책임을 어떻게 하면 제한하거나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신원보증 책임의 한도 신원보증인이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피용자의 단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원보증책임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신원보증법은 신원보증책임의 발생 원인을 ‘피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지었습니다. 따라서 피용자가 단순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신원보증인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론 손해가 피용자의 단순과실로 인한 것인지 중과실로 인한 것인지는 실제 소송에서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그렇다면 신원보증인은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까요? 신원보증법 제5조는 일정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신원보증인에게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또는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마찬가지로 신원보증인이 위와 같은 스스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원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라면, 신원보증인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피용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면 신원보증계약은 당연 해지되어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신원보증의 경우 그 액수를 특정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신원보증인에게 막대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신원보증을 해주었다면, 보증인에게 이러한 계약해지권이 있음을 명심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할 점 예전과 비교해서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고, 보증보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직자가 회사에 취업할 경우 회사에서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피보증인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정에 이끌려서 보증을 해 주고는 합니다. 설사 신원보증을 해주었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신원보증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니, 피보증인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러한 계약해지권을 잘 활용한다면 과중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신원보증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A.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2년간 효력을 가집니다(신원보증법 제3조). Q. 신원보증계약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신원보증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원보증기간이 2년 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됩니다(신원보증법 제3조). Q. 처남이 취직할 때 신원보증을 했습니다. 처남은 회사를 다니는 동안 크고 작은 사고를 여러 번 쳤는데 회사에서 저에게 통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처남이 큰돈을 횡령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저에게 그 돈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처남의 상황에 대하여 저에게 미리 알려만 주었더라도 처남이 큰 사고를 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한데 방법이 없나요. A. 회사(사용자)는 일정한 경우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일정 부분에서 신원보증인은 손해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신원보증법 제4조). Q. 아버지가 매형의 신원보증을 섰는데,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신원보증의 책임도 상속이 되나요? A.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합니다(신원보증법 제7조). 따라서 신원보증책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원보증인인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보증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판례). Q. 동생이 A회사에 취직하는 데 제가 신원보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A회사와 B회사가 합병하여 C회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해준 신원보증이 C회사에도 유효한가요? A. 회사가 합병된 경우에도 신원보증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신원보증계약은 C회사에도 유효합니다. Q. 제가 신원보증을 해준 형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회사가 저에게 배상금을 청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형은 재산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회사가 형에게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A. 위와 같은 권리를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데요, 신원보증계약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주 채무자인 형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이 없이, 보증인에게 바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신원보증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은 신원보증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신원보증법이 적용되지 않는가요? A. 신원보증법은 강행규정입니다. 특히 신원보증법에 반하는 특약 가운데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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