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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에 중소기업 사장님 한분이 “회사의 은행 계좌를 압류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계좌 압류로 인해 은행에서 출금돼야 할 업무상 대금이 동결됐고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상대방의 사업자 계좌나 회사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계좌가 일단 가압류되면 압류가 된 회사나 사업자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법원은 상당한 양의 현금공탁을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이 현금을 공탁한다면 은행 계좌의 가압류가 가능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권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은행 계좌와 관련해 문제되는 경우는 보통 ‘가’압류가 아닌 확정판결 또는 가집행 판결에 의한 ‘압류’입니다. ‘압류’는 ‘가압류’와 다르게 확실한 집행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탁을 요하지 않든지 최소한의 공탁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회사 계좌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최근에 패소 판결을 받으신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패소 판결을 받은 적은 없고,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돈을 이미 다 지급했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법원이 발송한 지급명령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확정됐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거래처와의 물품 대금에 대한 분쟁이었고, 실제 소송으로 이행돼 제대로 된 변론을 했더라면 상당부분 승소했을 사건인데,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아 회사 계좌가 압류된 것입니다.
일단 회사 계좌가 압류되면 자금 사정이 넉넉한 회사가 아닌 한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이 중소기업 경우에도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지급하고 회사의 계좌 압류를 해지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강제집행권한을 달라!”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 절차에는 크게 독촉절차라고도 불리는 ‘지급명령청구’와 정식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 ‘민사소송’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민사소송은 다시 소가(訴價)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절차’와 ‘일반민사소송절차’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어떤 서류가 송달됐을 경우 해당 서류가 독촉 절차에 의한 ‘지급명령장’인지, 소액사건에 의한 ‘이행권고결정문’인지, 아니면 정식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 ‘소장 부본의 송달’인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